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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SK빌딩 나가야"…SK, 미술관 퇴거 승소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21 11:15
수정2024.06.21 14:47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는 소송 1심에서 조금 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성우 기자, 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지난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원 / 변호사 (노소영 관장 법률 대리인) :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SK 서린빌딩으로) 이전을 했던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 

앞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꼽은 바 있는데요. 

이번 1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이를 거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죠? 

[기자] 

최태원 회장은 재산분할로 약 1조 4천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당 1천 원인 지난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하는 등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와 더불어 판결문 수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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