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상고…노소영과 이혼 소송 대법원까지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6.21 07:36
수정2024.06.21 07:53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제(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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