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세워 차량 비싸게 판매'…택배차 강매 사기 성행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21 06:48
수정2024.06.21 07:53
[국토부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 포스터 갈무리. (국토부 제공=연합뉴스)]
택배차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오늘(21일) 당부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택배사 취업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업체로부터 캐피털 대출을 통한 택배차 구매를 강요받았습니다.
A씨는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구매했으나 수개월 동안 일자리 알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차량 대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겪은 건 전형적인 '택배차 강매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합니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면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 업체가 택배 대리점이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라면 이들이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구인 업체는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차량 구매를 유독 강권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제시한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지 재배정 가능', '배송 물량은 최대한 협의' 등 문구는 유의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다이소도 아닌데…990원 김밥·290원 커피 쏟아지는 곳
- 2.'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3.연봉 1억이면 7500만원 꽂히는데, SK하이닉스 노조 거절 왜?
- 4.[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5.‘40.6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7곳은 어디?
- 6.70세는 돼야 노인?…기초연금 5년 늦게 받나?
- 7.'쉴 때 쉬자' 대기업 최장 9일 설연휴 쉰다…솔직히 부럽네
- 8."성과급 1450% 부족? 더 달라"…사측 제안 거절한 SK하이닉스 노조
- 9.트럼프 취임사에서 사라진 '가상자산'…10만달러 '위태'
- 10.25만장 뿌렸는데 결국 600명뿐 [글로벌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