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집단휴진 참여한 의사 고소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6.21 06:37
수정2024.06.21 07:53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입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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