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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GOS 사태 두고 법정 공방…"고지 안 해" vs. "범위 제한적"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6.20 17:39
수정2024.06.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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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한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천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피고는 스마트폰 광고 시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사양을 제공한다고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으로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고, 사용자들도 온도 제어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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