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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찬반투표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20 17:14
수정2024.06.20 17:34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20일) 쟁의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등을 제안해 노조와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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