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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69%가 '부동산'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0 17:12
수정2024.06.20 17:34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2만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으로 1년 전보다 4천여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만181명으로 첫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정세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만, 10년 전인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결정세액은 10년 사이 9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천282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7조원 줄었습니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5천억원(47.6%), 토지가 8조2천억원(21.2%)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천378억원이었습니다. 전년(147건·3천430억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자금 준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천425건(24.2%), 세액은 3조1천억원(48.9%)이었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천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21만건·38조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천억원(29.0%), 토지가 5.0%(18.4%)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천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천억원으로 전년(1만8천550건·2조7천억원)보다 모두 줄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억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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