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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상속세…'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조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0 14:55
수정2024.06.20 16:35

[앵커] 

상속세 개편 소식입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죠.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여당이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속세 손질을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며 "가업 승계 부담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보다 좀 더 수위를 높인 겁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최고 세율을 낮추는 부분,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부분, 할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가업 상속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은 기업의 취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산세입니다. 

현재는 최고 세율이 60%인데, 기업의 경영 상태나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야당에선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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