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올해보다 내년 추석 기다려지는 이유…7일 연속 휴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20 11:20
수정2024.06.20 12:36

[앵커] 

직장인이 보너스만큼이나 기다리는 것, 바로 긴 휴가일 텐데요. 

내년 10월 추석에는 하루만 휴가를 내면 열흘을 내리 쉴 수 있게 됩니다. 

내년 연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안지혜 기자,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컸는데, 내년 추석연휴가 그야말로 황금연휴죠? 

[기자] 

우주항공청이 내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은 매해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자료집인데요. 

내년 추석연휴는 앞뒤로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을 끼고 있습니다. 

연휴 다음날인 10월10일이 금요일인 만큼 하루 휴가를 쓴다면 3일부터 12일까지 장장 열흘의 가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추석이 9월로 이른 올해 연휴(9월14일~9월18일)와 비교하면 두 배나 긴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년 공휴일은 총며칠입니까? 

[기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2번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됩니다만,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도 일요일이라 이틀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119일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3일 이상 연휴는 앞서 말씀드린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인데요. 

설과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등과 이어져 사흘 연속 쉴 수 있고,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은 나흘 연속 쉴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민주당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조세소위 파행
추가금 공포 던다…식장·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