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64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20 06:38
수정2024.06.20 07:07
[양육비이행관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가족부는 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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