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 보건에 지장"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9 19:44
수정2024.06.19 20:18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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