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한 달로…'반반차'도 가능해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9 17:52
수정2024.06.19 18:30
[앵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크게 손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늘리고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시간 단위 휴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출산휴가가 휴일 포함 한 달로 늘어납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남승미 씨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쓴 뒤 8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남승미 / 서울 성동구 : 맞벌이로 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월급 받는 수준이 확 줄어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걸론 아이를 케어하기엔 경제적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는 이런 소득 걱정을 낮추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평균 192만 5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던 방식은 아예 없애고, 휴직 기간 중 모두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과 기간, 횟수도 개선됩니다.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휴일 포함 한 달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방학 시기에 2주가량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합니다.
반차,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작년에 0.72, 올해 0.68, 내년에 0.65로 통계청 중위 추계에 나오는 합계출생률의 급락 현상을 임기 내에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1명대까지 가는 부분은 2030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평균 급여가 월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선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쓰기 어려워 체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크게 손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늘리고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시간 단위 휴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출산휴가가 휴일 포함 한 달로 늘어납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남승미 씨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쓴 뒤 8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남승미 / 서울 성동구 : 맞벌이로 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월급 받는 수준이 확 줄어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걸론 아이를 케어하기엔 경제적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는 이런 소득 걱정을 낮추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평균 192만 5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던 방식은 아예 없애고, 휴직 기간 중 모두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과 기간, 횟수도 개선됩니다.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휴일 포함 한 달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방학 시기에 2주가량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합니다.
반차,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작년에 0.72, 올해 0.68, 내년에 0.65로 통계청 중위 추계에 나오는 합계출생률의 급락 현상을 임기 내에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1명대까지 가는 부분은 2030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평균 급여가 월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선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쓰기 어려워 체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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