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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딱 한번 특공, 애 낳으면 한 번 더 생긴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9 17:52
수정2024.06.20 07:53

[앵커] 

우리나라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면서 결국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죠.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먼저 주거지원을 대폭 늘려서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서 소득 지원을 하고요. 

있어도 못 썼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눠 쓸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도록 출산휴가도 더 줍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결혼한 한 씨 부부. 

혼인신고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주위 사람들 조언에 최대한 미뤘습니다. 

[한 모 씨 / 신혼부부 : (결혼 후) 혼인신고는 일단은 바로 하지는 않았어요. 청약 기회나, 소득 제한이 둘이 합쳤을 때는 좀 더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고 최대한 미뤘다가 작년 여름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때 이제 혼인신고를 했죠.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막막합니다.)] 

이에 정부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내집마련에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저 1%대로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의 문턱을 더 낮춥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오는 3분기 2억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이후 출산가구부터 3년간 2억 5천만 원까지 더 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습니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기존엔 일생에 딱 1번만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특공 재당첨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 자체도 연 12만 호 이상으로 늘립니다. 

세제 혜택도 강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냐를 두고 고심해 왔는데 전액 비과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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