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출범 앞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지침 마련…시장 차별 금지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9 14:58
수정2024.06.19 17:33
[앵커]
내년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필 기자, 최선집행의무, 이게 뭔가요?
[기자]
자본시장법으로 규정된 증권사의 의무인데요.
증권사가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거래소에 넘길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관의무입니다.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때는 무의미했지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을 복수 거래소로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증권사에선 난색을 표했는데요.
최선 거래 기준이라는 게 각 거래소별 수수료나 속도, 가격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칫 소송이나 민원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가이드라인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언제나 투자자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증권사는 거래소를 차별하지 않는 최선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기본 원칙상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의 경우 매수할 때 '총비용'을, 매도할 때 '총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선 거래소별로 책정한 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돼 최종 비용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내년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필 기자, 최선집행의무, 이게 뭔가요?
[기자]
자본시장법으로 규정된 증권사의 의무인데요.
증권사가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거래소에 넘길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관의무입니다.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때는 무의미했지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을 복수 거래소로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증권사에선 난색을 표했는데요.
최선 거래 기준이라는 게 각 거래소별 수수료나 속도, 가격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칫 소송이나 민원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가이드라인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언제나 투자자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증권사는 거래소를 차별하지 않는 최선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기본 원칙상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의 경우 매수할 때 '총비용'을, 매도할 때 '총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선 거래소별로 책정한 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돼 최종 비용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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