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 1호 법안으로 '반도체특별법' 발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6.19 13:37
수정2024.06.19 14:03
[국민의힘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늘(19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대통력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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