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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특공 재당첨'…신생아특례 소득 2.5억까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9 12:50
수정2024.06.19 16:14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이 내년 출산가구부터 3년간 2억5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화와 관계부처는 오늘(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먼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합니다.

현재 소득기준 1억3천만원 이하에서 3분기 중 2억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2025년 출산가구부터 3년간 2억5천만원 이하로 더 완화하는 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이용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4%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부부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은 기존 연 7만호 수준에서 12만호+α로 늘립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 확보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 있어 소득요건,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등이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 시 각종 조건도 완화합니다. 

기존엔 생애 중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했는데, 기존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겐 특공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첨 시 입주 전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유형입니다. 

또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혼인, 출산가구에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기존 첫째아/둘째아/셋째아 각 15만원/20만원/30만원 수준에서 각 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늘립니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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