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50만→192만원…유연근무 활성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9 11:50
수정2024.06.19 16:14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192만원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12세까지로 올리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일 단위로만 쓸 수 있는 휴가를 2~3시간 등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시차·재택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중소기업 등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평균 192만5천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 사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아기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남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신청절차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출산휴가를 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에게는 인력운용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주의 서면 허용의사표시 절차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정기간(약 14일) 안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네번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합니다.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시 포함키로 했습니다.
학교상담이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등 시간단위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시간단위 휴가사용'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도록 시차, 재택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개발, 컨설팅, 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돌봄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돌봄인력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풀은 인재채움뱅크, 고용센터, 새일센터, 산업단지 등과 협엽체계를 구축해 직종, 숙련도 등을 고려해 기업수요 중심으로 확충키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동료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일·가정 양립에 의지는 있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일육아 동행 플래너가 직접 기업에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워라밸이 가능한 행복산단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과제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바로 개정절차에 들어가며, 법률 개정 및 예산수반 과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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