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논란' 농협, 국회도 견제 나선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19 11:20
수정2024.06.19 15:31
[앵커]
농협중앙회장이 너무 큰 권한을 갖고 농협금융지주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손을 대고 있는 와중에, 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겨냥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8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협 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에는 중앙회 이사회에 농협금융지주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농협은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를 거치면서 2016년부터 이들 계열사 대표들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계열사에 대한 중앙회의 인사권 등 과도한 개입 논란 속에 중앙회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당시에는 공방이 벌어진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 등과 엮여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선 분리돼 논의가 이뤄지게 됐지만, 농림위 의원들이 대거 바뀐 데다 일부 의원은 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기고 있어 논의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앙회 차원에서도 자체 대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기자]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업무 관련 규정을 약 12년 만에 손질하고 있는데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이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내부통제 관련해선 내부정보 이용 거래 금지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해 강화합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쟁점인 중앙회장의 힘 빼기와는 거리가 있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금감원도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주까지 6주가량 지배구조 문제를 겨냥해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너무 큰 권한을 갖고 농협금융지주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손을 대고 있는 와중에, 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겨냥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8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협 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에는 중앙회 이사회에 농협금융지주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농협은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를 거치면서 2016년부터 이들 계열사 대표들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계열사에 대한 중앙회의 인사권 등 과도한 개입 논란 속에 중앙회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당시에는 공방이 벌어진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 등과 엮여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선 분리돼 논의가 이뤄지게 됐지만, 농림위 의원들이 대거 바뀐 데다 일부 의원은 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기고 있어 논의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앙회 차원에서도 자체 대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기자]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업무 관련 규정을 약 12년 만에 손질하고 있는데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이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내부통제 관련해선 내부정보 이용 거래 금지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해 강화합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쟁점인 중앙회장의 힘 빼기와는 거리가 있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금감원도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주까지 6주가량 지배구조 문제를 겨냥해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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