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제도권 안으로…기능 분리·과세 논란 과제 산적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8 17:52
수정2024.06.18 21:17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아집니까?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시장 인식을 벗고 더 안전해진 투자로 인식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자금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 NFT이나 비트코인 등이 아닌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로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분리를 두고도 쟁점이 있었죠?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 분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와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소규모 거래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등이 논의됐다"라면서도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구분 등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죠?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는데요.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 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 : 공제 금액 한도도 금투세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수치이고, 현재 상태로 과세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자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우려점들도 있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금투세 폐지 등과 연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다른 자산하고 형평성 있게 다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법 시행으로 이제 가상자산시장도 금융당국 규제 제도 편입에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기존 주식시장처럼 안정적 투자 기반을 점차 더 갖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시장 인식을 벗고 더 안전해진 투자로 인식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자금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 NFT이나 비트코인 등이 아닌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로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분리를 두고도 쟁점이 있었죠?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 분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와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소규모 거래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등이 논의됐다"라면서도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구분 등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죠?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는데요.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 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 : 공제 금액 한도도 금투세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수치이고, 현재 상태로 과세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자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우려점들도 있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금투세 폐지 등과 연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다른 자산하고 형평성 있게 다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법 시행으로 이제 가상자산시장도 금융당국 규제 제도 편입에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기존 주식시장처럼 안정적 투자 기반을 점차 더 갖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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