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완화'…영세사업자 부담 줄 듯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8 15:38
수정2024.06.18 15:39
다음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18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기준도 개정되면서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 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천명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완화로 전년(14만3천명)보다 10만6천명 늘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새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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