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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원 보이스피싱, 128만원 받았다"…은행도 분담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6.18 14:55
수정2024.06.18 16:39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이 일부 책임지도록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배상 사례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 어떤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우선 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같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체나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를 받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돈을 직접 이체했거나 출금해 전달했다면 배상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배상 금액은 은행이 피싱 예방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소비자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배상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나요? 

[기자] 

첫 배상 사례는 이달 초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부고장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이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850만 원의 스미싱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피해액의 15%인 127만 5천 원을 배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례를 포함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배상 신청 건수는 모두 53건인데요.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3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서 첫 배상이 이뤄진 이후 다른 은행에서도 배상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사례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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