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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1만원 전쟁'…"유지" vs. "대폭 인상"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8 14:55
수정2024.06.18 16:39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9일 남기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유지를 주장했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최지수 기자, 우선 소상공인 입장부터 보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유기준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의 현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시행도 촉구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저숙련 초년생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의 업종에선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겐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노동계도 반박에 나섰죠? 

[기자] 

최근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물가 상상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서비스노동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이 201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현실에 처했다는 주장입니다. 

[황경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일한 기간 그러니까 근속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숙련도와 근속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로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조만간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은 뒤 입장차를 좁히는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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