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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이상, 현금만 받아요"…선 넘은 캠핑장 영업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8 14:55
수정2024.06.18 21:13

[앵커] 

캠핑장들이 부당관행이 드러났습니다. 

2박 이상, 계좌이체 손님들에게만 예약을 받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소비자들이 캠핑장을 예약할 때,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요? 

[기자] 

전국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87%는 '2박 우선 예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박 예약은 일주일 전, 하루 전에나 가능한 곳이 많았는데요. 

늦어도 2주 전에는 예약해 두려는 소비자가 많다 보니,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는 응답자가 42%, "1박 예약하려다 실패했다"는 경우도 77%에 달했습니다. 

또 캠핑장 100곳 가운데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한 곳이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인 18곳은 전액 환불해줘야 할 상황에서도 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많게는 1만 원까지 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핑장 이용자들도 절반가량이 이처럼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환불 위약금 기준이 엉터리인 캠핑장도 많다고요?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휴일 여부 등을 따져서 예약취소 위약금을 매겨야 하는데, 이 기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업체 책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 기준이 없는 곳도 각각 70%, 40%가 넘었습니다. 

실제 소비자원 신고 사례 중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나, 예약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업주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금액인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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