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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줄다리기' 본격 시작…소상공인 "유지 필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8 11:20
수정2024.06.18 11:58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9일 남기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유지를 주장했고, 노동계는 시간당 1만 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수 기자, 우선 소상공인 주장부터 보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시행도 촉구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도 저숙련 초년생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의 업종에선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겐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달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앵커] 

노동계도 반박에 나서죠? 

[기자] 

오후에는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서비스노동자 2천3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업종별 차별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유례없는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로 9일 남은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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