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판부 '오류'…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닮았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18 06:51
수정2024.06.18 07:5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재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천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경영진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BW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선대회장 등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주당 1만4천230원으로 보고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주가를 약 1.5배로 재산정하며 배임액이 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계에서 이 사건이 재소환된 이유는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거론한 오류는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를 1천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산정한 부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SK C&C 주가가 액면분할 반영시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가 됐고, 최태원 회장 시절 100원에서 3만5천650원으로 355배가 됐다며 최 회장을 '상속승계형'이 아닌 '자수성가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입니다. 이 오류를 정정하면 SK C&C는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가 아닌 125배 성장한 것이 됩니다.
재판부도 이날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 이후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분도 종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0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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