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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모든 유통사 PB 우선 추천"…공정위와 장외공방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6.17 17:53
수정2024.06.17 19:2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 제재와 관련해 연일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오늘(17일) "고물가 시대에 PB 상품은 유통업체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료에서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 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 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소비자들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PB 상품 노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 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공정위는 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보는 반면, 쿠팡 측은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이번 '검색 순위 조작'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마존 등의 유통기업이 검색 결과로 PB 상품을 다수 노출했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쿠팡 제재 결정 발표 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쿠팡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번 결정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지난 13일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 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또 지난 14일 '임직원 리뷰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다'고 주장하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공정위는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장외 공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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