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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권 2만명이 봤어요" 이르면 9월부터 막힐 듯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6.17 17:51
수정2024.06.18 09:55

[앵커] 

얼떨결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상술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금융권 다크패턴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쏙 빼가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눈속임을 막을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인데, 어떤 사례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페이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다 얼떨결에 오픈뱅킹 이용동의까지 눌러 버립니다. 

[유진욱 (33세) / 서울시 정릉동 : 나눠져 있다 생각 안 하고 일일이 다 정보 제공 동의를 보고 하진 않고, 보고 그냥 확인 누르고 한 것 같아요.] 

금융 플랫폼과 연계된 한 인터넷뱅크 채권 판매 페이지. 

"이 채권을 2만 명 넘게 구경했다"는 팝업은 그냥 지나치기 힘듭니다. 

[백 모 씨(26세) : 채권 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크다 보니까…. 산정되는 기준을 제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적용될 구체적인 지침은 이르면 오는 9월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업계에 따르면 경계가 모호한 정보 동의로 소비자 정보를 빼가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로 호객하는 행위들이 대표 규제 사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근 금융사들이 공을 들이는 슈퍼앱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사업팀장 : 슈퍼앱이라는 '원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이용에 혼동을 주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플랫폼 큰 앱 안에서 뱅크-증권-페이로 넘어가는 형태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플랫폼 앱이 아니라 뱅크 앱을 이용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어서 개선될 필요성….] 

금융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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