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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 낮춘다…유류세 인하는 두 달 연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7 17:51
수정2024.06.17 18:26

[앵커] 

내년도 세제개편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감세 기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달 말 종료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세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OECD 평균으로 가자는 취지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한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감세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만 전가하는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최고세율뿐 아니라 공제, 할증, 가업 승계 등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속돼 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휘발유 인하율이 지금 현재 25%인데 이것은 20%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유 인하율은 37%인데 30%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수 감소' 우려에 최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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