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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이달 중 꽉 채우세요…7월부터 비싸집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7 16:46
수정2024.06.18 07:56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추가 연장됩니다. 다만 세수 부족 우려를 고려해 인하 폭은 축소합니다. 

17일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합니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현재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각각 세 부담이 감면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으로 감면폭이 줄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소비자는 휘발유 기준 ℓ당 41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휘발유와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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