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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율나선 금감원…국세청은 과세 준비 속도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7 14:55
수정2024.06.17 15:34

[앵커] 

다음 달 19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에 미흡사항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예정된 과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법 시행이 코앞인데, 미흡사항이 대거 발견됐죠? 

[기자]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원화마켓 5곳과 코인마켓 10곳 등 총 15곳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나 가상자산 보관 등에서 미흡사항이 파악됐습니다. 

각 거래소별로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발 중이지만,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지연되는 곳도 있었고요. 

한 지갑에 자사 고유와 고객 가상자산을 함께 보관해 탈취 위험성에 노출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콜드월렛을 인터넷 환경에서 쓰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은 이들 거래소에 개선을 권고하면서 이달 중순부터 규제를 시범 적용해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세청은 과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 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앞서 국세청은 탈세 방지를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는 등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은 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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