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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명백한 판결 오류"…노소영 "판결문 국민 공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6.17 14:55
수정2024.06.17 16:26

[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주가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상고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 SK그룹 회장 :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달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SK㈜ 주식의 증가분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8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혼인기간 동안의 주식 가치 증가분이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1994년 선대 회장이 증여한 약 3억 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취득했는데 이후 대한텔레콤은 SK C&C를 거쳐 SK 그룹 지주사인 SK㈜로 성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반영해 취득 당시에는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 100원, SK C&C로 상장한 2009년에는 3만 5천65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1998년 당시 주식의 가치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며 1천 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SK그룹 측은 제6공화국 비자금 논란 역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희 /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 SK에는 약 15만에 가까운 구성원이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있고 많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SK는 제6공화국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6공화국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 뉴스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논거 중 일부"라며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하자"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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