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K그룹 이혼소송 대법원행…최태원 "재산분할 명백한 오류 있어"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6.17 11:28
수정2024.06.17 13:5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라며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한 전제의 속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했다"며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끝까지 안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방법에 대해선 "(SK그룹은)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로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취임 후 주가 증액분은 35.5배"…재판부 오류 짚어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제6공화국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 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주사인 SK㈜의 모태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K C&C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후 2009년 11월 경 상장을 완료했는데, 원고가 보유하던 SK C&C 주식의 가치는 1994년 11월 20일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8원에서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 경 3만5천650원으로 4천445배 상승했고, 이는 최종현 사망 당시에 근접한 1998년 5월 13일 경 주당 100원에 비해서도 약 355배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보유하던 SK C&C 주식의 가치가 1994년 11월 20일 원고가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8원에서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경 1주당 100원으로 상승한 다음, SK C&C 주식 상장시점인 2009. 11.경에는 1주당 3만5천560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크다고 전제해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하면서 약 1조3천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천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입니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K수펙스 위원장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라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형희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6공화국 유무형 지원'과 관련해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며 "이번 건이 계기가 돼 하나한 진실을 파헤쳐보고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봐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일본은행,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로 동결
삼성전자, 印 법원에 '파업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