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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잔금 김 대리 '고정 vs. 변동' 대출 얼마나 나오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17 11:20
수정2024.06.17 11:57

[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갚을 수 있도록 애초에 더 높은 금리를 상정하고 대출을 내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강화되는 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새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25%에서 50%로 높아질 예정인데요.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이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한도 축소를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 A 씨가 4%대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면 4.3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적용되는 금리가 또 달라집니다. 

변동금리에는 0.75%p가 더해져 실제로 4.75%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이 계산돼 1단계보다 2천만 원 줄어든 주담대를 받게 되고요. 

혼합형의 경우 0.45%p가 더해져 주담대가 1천200만 원 줄어듭니다. 

5년 고정금리 이후 5년 주기로 변하는 '주기형'은 1단계보다 700만 원 줄어들어 축소 폭이 가장 작습니다. 

현시점에서 한도만 보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자부담을 생각하면 금리 하락기라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추이를 보며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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