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잔금 김 대리 '고정 vs. 변동' 대출 얼마나 나오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17 11:20
수정2024.06.17 11:57
[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갚을 수 있도록 애초에 더 높은 금리를 상정하고 대출을 내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강화되는 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새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25%에서 50%로 높아질 예정인데요.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이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한도 축소를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 A 씨가 4%대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면 4.3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적용되는 금리가 또 달라집니다.
변동금리에는 0.75%p가 더해져 실제로 4.75%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이 계산돼 1단계보다 2천만 원 줄어든 주담대를 받게 되고요.
혼합형의 경우 0.45%p가 더해져 주담대가 1천200만 원 줄어듭니다.
5년 고정금리 이후 5년 주기로 변하는 '주기형'은 1단계보다 700만 원 줄어들어 축소 폭이 가장 작습니다.
현시점에서 한도만 보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자부담을 생각하면 금리 하락기라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추이를 보며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갚을 수 있도록 애초에 더 높은 금리를 상정하고 대출을 내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강화되는 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새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25%에서 50%로 높아질 예정인데요.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이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한도 축소를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 A 씨가 4%대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면 4.3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적용되는 금리가 또 달라집니다.
변동금리에는 0.75%p가 더해져 실제로 4.75%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이 계산돼 1단계보다 2천만 원 줄어든 주담대를 받게 되고요.
혼합형의 경우 0.45%p가 더해져 주담대가 1천200만 원 줄어듭니다.
5년 고정금리 이후 5년 주기로 변하는 '주기형'은 1단계보다 700만 원 줄어들어 축소 폭이 가장 작습니다.
현시점에서 한도만 보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자부담을 생각하면 금리 하락기라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추이를 보며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에어컨 24시간 틀어도 괜찮다?…'450㎾h만 넘지 마세요'
- 2.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 3."여기가 천국이네"…40도 폭염에 '여기' 대박났다
- 4.2580만명 홀린 '바나나킥 아기'…농심도 움직였다
- 5.'박봉 공무원' 옛말?…정부, 9급 초임 월 300만원 추진
- 6.퇴근길 생맥주 한잔도 부담?…술맛 떨어질 소식 나왔다
- 7.'추석 설렌다! 1인당 50만원'…지원금 소식에 들썩이는 '이곳'
- 8.저점 매수 타이밍?…뚝 떨어진 금 인기에 은행 골드바도 싸진다
- 9.홈플러스 문연다…영업 정상화 준비 '분주'
- 10.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