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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드라이브…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인하"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6.17 11:20
수정2024.06.17 13:04

[앵커] 

이어서 흔들리는 우리 경제를 붙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통령실에선 날이 갈수록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책실장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세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상속세 관련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현재 외국에선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가업승계를 돕고 있는데요.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종부세도 개편 의지를 밝혔죠? 

[기자] 

성 실장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 관련 제도의 변경은 모두 입법 사안이라 거대 야당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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