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더 늘었다…피해액 536억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7 09:52
수정2024.06.17 09:54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 모(62) 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 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 원(563채)을 더하면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으로 늘었습니다.
남 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 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씨의 딸도 아버지의 전세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 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7.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8.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
- 9.[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10.삼성은 왜 '52시간' 제외 절실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