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준다고?'…연봉 5천만원 주담대 2천만원 축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6.17 07:13
수정2024.06.17 07:53
[은행 대출한도 또 줄어든다…더 엄격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개인이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줄어듭니다. 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7월부터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유형으로 받으면 이달 말까진 최대 3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 하반기엔 대출 한도가 3억5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듭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은 은행들이 개인의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상승해 개인의 대출 한도가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내년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00%로 오릅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받는 시기뿐만 아니라 대출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동금리형 주담대는 시간이 갈수록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고정금리형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조금씩 축소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형 주담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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