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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4일까지 '2분기 이자환급' 신청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16 10:56
수정2024.06.16 20:52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이 오는 24일까지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 환급 신청 이후 소상공인들은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인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내일(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2분기의 경우 6.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도 문자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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