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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돈 갚아"…'후불 배달음식' 보내 빚 독촉한 대부업체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5 17:50
수정2024.06.15 20:50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안모(41)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씨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A씨가 이렇게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쳐 17만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배달기사는 A씨가 언급한 회사에 도착했지만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회사 사무실에는 A씨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직원도 있었지만, 그 또한 음식 주문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A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안씨 가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씨 가게의 배달 기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인근에서는 A씨의 주문을 받고 도착한 다른 음식점의 배달 기사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습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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