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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입증 책임 소비자몫?…도현이법 재청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5 14:48
수정2024.06.15 15:03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뒤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례는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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