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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검 나오면 연구직으로 위장"…SM그룹의 수상한 연구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14 17:47
수정2024.06.14 18:2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SM그룹이 마곡 산업단지 신사옥 입주 요건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면적의 50%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데요. 

서울시와 관리업무를 맡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시정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신성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SM그룹은 마곡 산업단지 신사옥에 입주했습니다. 

섬유 제조사 티케이케미칼과 건전지 제조업체 백셀 등 SM 계열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 연면적 중에서 50%를 R&D 연구시설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SM 마곡 사옥이 현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 10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제진흥원 측은 일부 연구시설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대한해운 등 일부 계열사들이 최근 마곡에서 신촌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입주계약 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에 대해선 허위로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SM그룹 관계자 : 연구시설을 제가 본 적은 없고, 연구 인력도 없고, 심지어 조사나 점검이 올 때 저한테는 연구 직원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SM그룹에 시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시정명령받은 후 최대 6개월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 계약 해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SM그룹은 "위법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에 추가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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