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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공공주택 5년 뒤 개인에게 팔 수 있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14 17:47
수정2024.06.14 18:30

[앵커] 

앞으로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에서 5년만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기관만 매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주택 320여 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고양 창릉 지구입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짓는 '나눔형 공공주택'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3% 미만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상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의 70%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사전청약 때 나온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약 4억 원입니다.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제한돼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5년 의무 거주 후 LH에 팔고 처분 이익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LH가 7대 3의 비율로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이때 처분 이익은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인데,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고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으로 차익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천지민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공사업자에게만 환매할 수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인 거래가 허용되면 시세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통상 시세가 감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이익 귀속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시세의 30%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존 청년층에서 일반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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