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참여 병·의원 4% 불과…1463곳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6.14 16:26
수정2024.06.14 17:30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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