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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한 이복현의 변심…"배임죄 폐지해야"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6.14 14:55
수정2024.06.16 21:23

[앵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배임죄 처벌이 늘어날 거란 재계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슬기 기자,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이복현 원장은 오늘(14일)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배임죄는 유지보단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재계 우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건데요. 

형법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다 보니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애는 게 마땅하단 설명입니다.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배임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도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단 기존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7월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안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이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에 아쉬움도 드러냈다고요? 

[기자]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에 대한 개인적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기관 투자자 중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밸류업 등 그동안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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