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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지만 연금은 나누자…10년 새 6.5배↑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14 11:20
수정2024.06.14 20:17

[앵커]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 '분할연금'이라고 하죠. 

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천421명으로,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6.5배나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 8천200여 명으로 88.1%를 차지해 9천100여 명인 남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은 많지 않았는데요. 

24만 7천482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1만 3천102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실제 수령액별 분포를 살펴봐도 20만 원보다 적게 받는 이들이 3만 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고액은 198만 4천690원이었습니다. 

[앵커]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나요? 

[기자]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이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눕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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