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오남용 제동…오늘부터 1년 치 투약이력 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4 09:31
수정2024.06.14 11: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펜타닐 알약·패치를 처방하기 위해선 환자의 1년 치 투약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처방이 우려될 경우엔 처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펜타닐 처방건수는 약 125만건, 받아간 환자는 16만명에 육박합니다.
진통제인 펜타닐은 주로 허리디스크나 각종 수술, 암 투병에 따른 만성통증 등에 처방됩니다.
만일 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횟수에 따라 3회 이상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입원환자, 암환자 등에 한해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처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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