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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계속 쉽게 사용 판결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6.14 07:36
수정2024.06.15 09:20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 명을 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합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시간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원은 FDA의 조치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은 규제 과정에서 대통령과 FDA에, 또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원고들은 FDA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업체들은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할 경우 판사들이 FDA의 과학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례를 만들어 낙태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원래처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 자격 없음'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기각한 만큼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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