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야"…AI 납부 가능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6.14 06:39
수정2024.06.14 08:06
서울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 대이며 부과액은 총 2120억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했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 기간만큼만 내면 됩니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etax.seoul.go.kr)나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해서 내면 됩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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