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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올해는 논의 안 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3 19:08
수정2024.06.13 19:20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올해는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임위 관계자는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다만, 최임위는 향후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최임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임위부터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정식 심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임위는 이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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