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삼성重,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해지 통보…"제소할 것"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13 18:54
수정2024.06.14 11:20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지난 2019∼2020년 수주한 선박 17척과 관련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사안을 제소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13일) 유럽지역 선주와 맺은 선박 블록·기자재 판매 공급계약을 선주사가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럽지역 선주는 즈베즈다 조선소입니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천억원)와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ARCTIC(아틱·북극) LNG-2'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2억달러(약 5조7천억원)로, 당시 조선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으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건조계약이 아닌 즈베즈다 조선소의 기술 파트너로서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즈베즈다 조선소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LNG 운반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은 건조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즈베즈다 조선소는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손해배상 청구
중흥건설 '계열사 100억원대 부당지원' 의혹…공정위, 제재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