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해야"…국회 법안 나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3 17:57
수정2024.06.13 19:20
[국민의힘 송언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송언석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13일)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송 의원은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연 35만원, 2명 초과는 연 3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으나, 초저출생 문제 극복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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